2.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의 부정에만 한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더라도 과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영장주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 필요
영장주의 위반
1)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한 증거물
2) 영장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영장기재의 압수물건에 포함
사용되고 있는 증거금지라는 개념은 증거의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법원의 실체 해명은 기본법의 가치질서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증거는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신양균, 전게서, 636면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관계없이 유효하다. 이러한 금지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진술 은 피의자가 그 사용을 동의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차용석/백형구(외), 주석형사소송법(Ⅲ), 288면,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인용)
가 있는데, 독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증거금지라는 개념은 증거의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는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으며, ③피의자신문을 직접 담당했던 사법경찰관을 과연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이들 설문은 공통적으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규정의 위반 또는 우회가 있을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다. 더
증거능력이란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은 자백과 전문증거에 대해 일정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제313조 등 - 이하 법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증거물로서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절차의 위법성과 절차의 위법성과 그 증거능력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함정수사가 펼쳐진 경우인 설문 3번의 경우 함정수사의 유형을 통해 사법경찰관 A의 수사행위의 적법성 및 그로 인한 소송법적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II. 불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II. 쟁점 정리
사안에서 문제되는 사법경찰관 A작성의 검증조서는 크게 세 가지 구성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A가 (현장)검증의 결과 자체를 기재한 부분.
ii)검증의 상황에서 갑이 행한 자백진술을 기재한 부분.
iii)검증조서에 첨부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1항에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형사절차법정조항이라고 불리어 질 수도 있지만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의 내용이 실